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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 학교 인접 건설공사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절차와 안전성 보완 조치

학교 담장 바로 옆에서 굴착이나 해체를 하면 진동·지반 변형이 교실까지 가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향을 따져 두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이며,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다.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시 일정·실시자의 자격 사항·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실시 계획서·안전성평가서·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서는 공사개요,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분석,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화재 안전 및 비상조치 계획, 통학로 안전 계획 등의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며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미터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굴착깊이 가
3일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 전에 학교경계선 거리·굴착깊이·구조물 높이를 실측해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 안전성평가서의 통학로 안전 계획을 실제 통학 시간대 동선과 맞추고 유도원 배치를 포함한다
  • 보완 요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내고, 조치 완료 전에는 해당 공정을 멈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3.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토목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다
  4.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시 일정·실시자의 자격 사항·교육시설 상태 조사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서·안전성평가서·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성평가서에는 공사개요,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분석,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화재 안전 및 비상조치 계획, 통학로 안전 계획을 포함한다
  7. 보완 요청을 받으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사항은 생략 가능)
  8. 안전성 보완 조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고, 보완 조치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 병행 가능)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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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벌칙 —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안전 확보 요청·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공사 중지 명령 대상

학교 인접 공사에서 굴착 붕괴·해체물 낙하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 학생·통행인에게는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안전성평가와 보완 조치 기록이 발주자·시공자의 의무 이행 증거가 되며, CONS-L067(발주자 안전보건대장)·CONS-338(굴착)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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