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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4조 교육시설 토목시설 설계 — 부지 접속부·비탈면 배수·보강, 운동장 배수

학교 부지의 비탈면이 배수 없이 방치되면 장마철에 무너져 담장·건물과 통행로를 덮치므로 설계 단계에서 비탈면 안전과 배수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인접도로 상황, 대지와의 단차, 이용자 편의성, 잔토량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계획고를 정하고, 부지 경계 외곽과 접속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인접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절토·성토 비탈면은 건축물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성을 위해 비탈면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며, 보강이 필요하면 옹벽공법·표면보호공법 등을 적용한다. 운동장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맹암거 설치 등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바닥 포장은 안전성·투수성·내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치한다. 토공사는 절토·성토·지반침하의 균형을 맞추되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재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탈면 안에 배수시설을 넣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구간은 옹벽·표면보호공법으로 보강한다
  • 운동장에 맹암거를 설치해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를 잡고 바닥 포장의 투수 상태를 손본다
  • 부지 경계와 인접도로 접속부의 단차를 없애 인접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정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인접도로 상황, 대지와의 단차, 교육시설이용자의 편의성, 잔토량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계획고를 정하고, 부지의 경계 외곽과 접속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인접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2.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은 비탈면과 건축물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탈면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것
  4. 비탈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옹벽공법, 표면보호공법 등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
  5. 운동장에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맹암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6. 바닥 포장은 안전성·환경 친화성·투수성·내구성·유지관리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투수성 포장을 하는 경우 지반까지 우수가 스며들 수 있게 할 것
  7. 토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절토·성토·지반침하 등의 균형을 맞출 것(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및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 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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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유지관리기준(같은 법 제10조제2항) 미준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알고도 방치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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