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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조 교육시설의 자체 점검·위험요소 조치·표지판 설치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구조안전, 화재안전(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공사현장 관리, 급식시설, 기숙사, 화재안전교육), 토목·조경·경계시설, 교통안전, 유지관리(건축물·운동장·설비), 실험·실습실 안전까지 다룬다(연구실안전법 적용 실험실은 그 법을 우선 적용).

1회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 1회 자체 점검 일정을 학사일정에 반영하고 결과·조치계획을 함께 보고
  • 위험요소 발견 구역에 표지판·통제선을 즉시 설치하고 보수 완료 후 해제
  • 실험·실습실은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사업주 의무사항

  1.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2.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
  3. 안전확보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구조안전·화재안전(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소방·전기·가스시설, 공사현장, 급식시설, 기숙사, 화재안전교육)·토목·조경·경계시설·교통안전·유지관리·실험실습실 안전 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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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3조 등에 따른 점검·보고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BLD-L013 참조).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요소를 알고도 방치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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