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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3조·제17조·제22조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계획, 중대한 결함 후속조치, 점검 종사자 안전관리

물 위에 떠 있는 부잔교와 계류시설은 파랑·부식으로 소리 없이 약해져, 점검을 거르면 사람이 밟는 순간 무너진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소유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조치(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보강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시기에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되,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문서로 만들고 정기·정밀점검 기일을 달력에 등록한다
  • 중대한 결함이 통보되면 즉시 사용제한·사용금지 표지를 걸고 보수·보강 일정을 잡아 결과를 통보한다
  • 부잔교 내부 등 밀폐공간 점검은 산소·유해가스 측정과 감시인 배치 후에만 진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을 보존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3.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소유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보강 등)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은 정해진 시기에 실시한다
  6.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7.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책임기술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8. 안전등급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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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벌칙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개선명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시설은 그 벌칙에 따른다

마리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부잔교 붕괴·추락은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점검 자체가 수상·밀폐공간 작업이므로 CONF-619(밀폐공간)·FALL-042(추락)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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