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8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27조·별표1·별표4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계획이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행되게 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 수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와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관찰하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소유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점검을 요청하면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책임기술자 등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부식·노후화 등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찾기 위해 맨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청소하며, 상태평가·안전성 평가·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으로 실시하여 별표4의 안전등급(A 우수: 문제점 없는 최상, B 양호: 보조부재 경미한 결함, C 보통: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 광범위한 결함, D 미흡: 주요부재 결함으로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결정 필요,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금지와 보강·개축)을 지정한다. 안전점검 기간 중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소유자는 사용제한·사용금지·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은 공통으로 기초세굴, 철근콘크리트의 염해·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 균열에 따른 옹벽 균열·파손이며, 계류·외곽시설은 강관·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부잔교 파손과 함선 침수, 함선 고정시설물 파손·부식, 잔교·도교 파손, 물양장·호안의 법선변위·침하, 케이슨 파손이고, 선박보급시설은 급유·급전·급수시설의 파손·결함, 선박 작업용 시설은 전기·수리·세정시설의 파손·결함, 환경정화시설은 오수·폐수처리시설과 폐유처리시설의 파손·결함이다.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소유자가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중심으로 작성·제출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벌칙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개선명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시설은 그 벌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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