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19조·제20조·제40조·제41조·제42조
시설물은 무너지기 전까지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남겨 다음 사람이 이어받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이다.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른 실시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으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복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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