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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의 설치와 소유자·관리자의 유지관리·고장 통지 의무

굴뚝·철탑·고층건물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꺼져 있으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커진다. 표시등은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물체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의 경우 1.5m ~ 6m)에 위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표시등의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이 6m 이하이면 한 층당 3개, 6m 초과∼31m까지는 한 층당 4개, 31m 초과∼61m까지는 한 층당 6개, 61m 초과이면 한 층당 8개이며, 철탑 등과 같은 뼈대로 이루어진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표시등을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건축물·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며,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구하고,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감시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며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재통지하여야 한다.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색깔 변화가 있거나 도장이 벗겨지거나 산화하거나 떨어진 경우, 심하게 오염된 경우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실태 검사는 표시등은 2년에 1회 이상, 주간표지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된다.

1.5m연기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일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7일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24시간고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시등 점등 상태를 감시기로 상시 확인하고 소등 시 즉시 복구하도록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정한다
  • 전구 등 예비품을 상비하고 표시등 주변의 수목·구조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정기 정비한다
  • 복구가 7일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표시등은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굴뚝 등의 정상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오염물·연기로 인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보다 1.5m ∼ 3m 낮은 곳(플레어 스택은 1.5m ~ 6m)에 설치할 수 있다
  3. 굴뚝 등 연속된 단일 물체의 각 층당 표시등 최소 수량은 최상부 직경 6m 이하 3개, 6m 초과∼31m 4개, 31m 초과∼61m 6개, 61m 초과 8개이며, 철탑 등 뼈대 물체는 최소 1개 이상이다
  4. 주간표지가 필요한 모든 고정 물체는 가능한 한 색채를 입혀야 하며, 어려운 경우 표지물 또는 기를 물체의 위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도면·사진·시험성적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표시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표시등을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건축물·식물 등에 의해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지체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며, 고장 시 지체없이 복구하고 전구 등 예비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감시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하면 재통지하여야 하며,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되면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9.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거나 규격·수량·배치 등을 변경하려면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철거·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0. 주간표지는 색깔 변화, 도장이 벗겨지거나 산화하거나 떨어진 경우, 심하게 오염된 경우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중광도 A형태, 고광도 A형태 및 고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24시간 동안 점등을 유지할 것(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배경휘도별 최고광도 구분에 따른 주간 및 박명에만 점등)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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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공항시설법」 제36조·제65조 —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설치·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처분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 실패는 항공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고, 표시등 보수·교체 작업 자체가 고소작업이므로 추락 위험(FALL-042·CONS-013)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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