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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5조·제6조 폐기물 저장용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검사·사용제한

폐기물 저장에 쓰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적합 판정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검사 증거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5년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7일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검사 주기(5년)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성적서를 보관
  • 균열·철근 노출 발견 시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 후 재검사
  •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사용 중지와 7일 이내 통보 절차를 문서화

📋사업주 의무사항

  1.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이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출 것
  2.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것
  3.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지 말 것
  4.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할 것
  5. 안전검사 증거 서류를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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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해양환경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저장시설 기준 위반은 해당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저장조 붕괴·누출은 작업자 매몰·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합 판정 후 사용 강행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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