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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2조(시행령 제4조·제12조·제13조의3·제14조)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6개월 2년, 관계인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 방독면 10분의 1, 초고층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초기대응대 5명 공동주택 3명,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12월 15일 수립

초고층법 제9조·제12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의 관리주체 의무를 구체화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관련 분야 기사·기능장 등이어야 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점검·보수, 통합안전점검, 홍보계획, 방범·보안·테러 대비 계획을 맡으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다. 관리주체는 관계인·상시근무자에게 재난 상황 보고·전파, 대피 유도, 현장 통제·대응, 임무·행동 요령, 2차 피해 방지, 외부기관 인계, 테러 대응 등을, 거주자에게도 교육·훈련을 한다. 종합방재실은 1개를 설치하되 100층 이상은 추가 설치 또는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갖춘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위층 재실자 수(지하연계는 해당 층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방독면 등을 갖춘다. 유해·위험물질(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가연성·독성가스, 산안법 허가대상물질)의 반출입은 목적·종류·수량·운반자·차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초기대응대는 상주 관계인 5명 이상(공동주택 3명 이상)으로 구성해 현황 파악·신고·전파, 대피 유도, 초기 대응, 구조·응급조치를 맡기고 총괄재난관리자가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한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매년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수립해 제출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16층 이상 2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거주밀도 제곱미터당 1.5명 초과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0분의 1을 설치한다.

6개월자격을 갖춘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10분피난안전구역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재실자 수의
5명상주 관계인
15일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시행 전년도 12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6개월·2년)를 대장에 적어 관리한다.
  • 피난안전구역 설비 목록(자동심장충격기·방독면 수량)을 구역 입구에 게시한다.
  •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서식을 반입 창구에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격을 갖춘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과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
  2. 관계인·상시근무자·거주자에게 재난 보고·전파, 대피 유도, 대응·수습, 행동 요령, 2차 피해 방지, 테러 대응 교육·훈련을 할 것
  3.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고 100층 이상은 추가 설치 또는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갖출 것
  4. 피난안전구역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재실자 수의 10분의 1 이상 방독면 등을 갖출 것
  5. 유해·위험물질 반출입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것
  6. 상주 관계인 5명 이상(공동주택 3명 이상)의 초기대응대를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할 것
  7.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수립·제출할 것
  8.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9.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할 것
  10.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것
  1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12.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
  13.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에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할 것
  14.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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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 2024-03-20 · 24-0082
질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1)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주체2)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3)3)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7호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이하 “안전관리등분야기사”라 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재난관리실무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회답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비·초기대응대·재난예방계획은 이용자 사망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 이행의 핵심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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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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