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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의2 저수지·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상대처계획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두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저수지·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며, 수립·재검토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년비상대처계획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일정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결과 제출을 기록
  • 누수·침하 발견 시 즉시 수위 저하와 보수·보강 후 재점검
  • 비상대처계획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경보·대피 훈련을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점검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할 것
  4. 저수지·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경감하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것
  5. 비상대처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것
  6.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재검토할 때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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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점검·비상대처계획 미이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저수지 붕괴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점검·비상대처계획 미이행 상태의 재해는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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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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