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5조·제8조·제17조

위험도 상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17조 급경사지 안전점검·계측관리·긴급안전조치

사업장 부지나 시설에 급경사지(비탈면·옹벽) 가 있으면 그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반의 침하·활동·전도·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상시계측관리를 직접 하거나 등록된 계측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계측자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누구든지 계측관리용 기구·장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명령(사용 제한·금지, 보수·보강, 제거)을 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

2회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 2회 정기 안전점검 일정을 정하고 점검표·사진 기록을 보존
  • 균열·배부름 구간은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보수·보강 후 해제
  • 비탈면 아래 통행로·적치장을 이설하고 낙석방지망·배수시설을 정비

📋사업주 의무사항

  1.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2.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것
  3. 지반의 침하·활동·전도 및 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상시계측관리를 직접 하거나 등록된 계측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것
  4.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경우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
  5.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장비 등을 훼손하지 말 것
  6. 안전조치명령(시설 사용 제한·금지, 보수·보강, 제거)을 받으면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조치명령 미이행, 계측장비 훼손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비탈면 붕괴는 매몰 사망사고로 직결되며, 점검·계측·안전조치 미이행 상태의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