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옹벽·석축·담장은 균열이 커지다가 폭우 뒤 한꺼번에 무너지고, 막힌 배수로는 범람으로 이어지므로 평소 관리 상태가 사고를 가른다. 비탈면은 균열·배부름·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옹벽·석축 등 비탈면 보호시설의 균열·침하·이음부 변형과 비탈면 배수시설의 기능을 관리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배수로·집수정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 하고 외부에서 인입되는 암거가 폭우 시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바닥 포장은 균열·파손·침하와 포장재의 박리·박락이 없도록 관리하고, 담장은 균열이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유지관리기준(같은 법 제10조제2항) 미준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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