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에서는 벽·기둥 모서리 충돌, 출입문 손끼임, 복도 단차 걸림, 낮은 창문과 옥상에서의 추락, 계단 난간 사이 빠짐이 이용자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건축물 자체가 이를 막는 형태여야 한다. 칠판·대형 모니터를 다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되는 구조로 하고, 교실이나 복도에 노출되는 벽과 기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거나 충돌 방지 안전조치를 한다. 현관 출입문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은 강화유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며, 초·중등학교 교실문은 유효폭 0.9미터 이상, 손끼임 방지 안전장치, 튀어나오지 않는 문턱,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 유리창, 여닫이문의 도어클로저를 갖춘다.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게 하고 부득이한 단차에는 경사로나 표지판을 둔다. 창문 유리는 강화유리·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하고(얇은 유리는 비산방지 필름), 창대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미터 이하인 외부 창문에는 난간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초·중등학교 계단은 높이 1미터 이상이면 양 옆에 난간을 두고, 너비 3미터 이상이면 3미터 이내마다 중간 난간을 두며, 난간 높이는 0.85미터 이상(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은 1.2미터 이상), 수평 난간살 간격은 0.15미터 이하, 손잡이는 벽에서 50밀리미터 이상 띄운다. 경사로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하고, 옥상에는 난간이나 그물망 등 추락·낙하물 안전조치를 하며 옥상출입로를 1개 이상 확보하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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