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 제12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교육시설법의 안전기준·점검·진단·사고 보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정한다.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내진 설계·보강 등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시설 설치와 안전 교육 등 화재 안전,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설계·시공과 결함 보수·보강, 감염예방·실내 환경·친환경 재료, 실험실·실습실 등의 안전 시설·설비 기준이 포함되며,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고 결과 보고에는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담는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실시 일정·실시자 구성·항목별 점검방법·장비·결과 평가를 담은 계획을 세워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같은 항목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며, 결과 보고서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결함의 원인·종류·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한다. 교육시설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을 보고할 때는 사고·결함 내용, 응급 안전조치, 후속 조치를 포함한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