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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13조·제24조·제52조·제54조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4조·제52조·제5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안전등급

학교·대학 등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시설에는 안전등급이 지정된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2회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5년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점검 일정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관리
  • 지적 결함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 전까지 사용 제한 구역을 지정
  • 안전등급과 조치 이력을 시설별로 대장화

📋사업주 의무사항

  1. 교육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
  2.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3.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
  4.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할 것
  6.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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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이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5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이 될 수 있고,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망·상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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