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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 계단·복도·출구의 설치기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며(단높이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의 유효너비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양옆 거실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기타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이 1.8미터·1.2미터 이상,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의료시설 복도 1.8미터)·1.2미터 이상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위락시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과 관람실·집회실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관람실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2.1미터계단의 유효 높이는
2.4미터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기타의 복도
1.2미터기타의 복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복도·계단참 적치물 제거, 유효너비 바닥 표시선 설치
  • 난간 고정·파손부 보수, 출구 문 열림 방향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 난간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4.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공동주택·오피스텔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복도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위락시설의 바깥쪽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지 말 것
  9.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지 말 것
  10. 관람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11.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실의 출구는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각 출구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13.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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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법제처 · 2024-07-09 · 24-042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1)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2)2) “계단참”이란 층계의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으로서(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란 “계단의 진행방향으로서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함. 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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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관련)법제처 · 2019-05-20 · 19-015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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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법제처 · 2018-12-14 · 18-057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를 돌음계단의 단너비처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측정방법과 같이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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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법제처 · 2018-12-07 · 18-0702
질의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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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법제처 · 2018-09-05 · 18-0301
질의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300㎡미만인 개별 관람석(영화관) 2개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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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 2016-07-25 · 16-0133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연면적 약 1,000 제곱미터인 지상 4층 상가건물(각 층 면적 약 250 제곱미터, 지하층 없음)을 건축함 …

회답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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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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