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시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고 매 층마다 구획해야 한다. 필로티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구획한다. 방화구획으로 쓰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급수관·배전관·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생긴 관통부,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의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 그 밖의 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한다. 환기·난방·냉방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 또는 근접부에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를 설치한다. 자동방화셔터는 피난 가능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불꽃·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 설치하는 방화구획(防火區劃)2)2)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3)3)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
회답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ㆍ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放火區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답「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