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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5조~제7조·제13조·제15조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수검과 중대한 결함 보수·보강

건축물은 지어질 때 안전했더라도 쓰는 동안 균열·침하·용도변경으로 위험해지고, 점검 결과를 받아 두고 고치지 않으면 붕괴로 이어진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화재안전 점검에서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에는 구조안전에 대해 주요구조부를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16개소 이상 점검하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는 반발경도시험을 위주로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20년사용승인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기점검 주기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중대한 결함사항부터 보수·보강 일정을 잡는다
  • 긴급한 결함은 즉시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뒤 건물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 피난통로(계단·복도·출구·옥상광장) 적재물 제거를 일상 순회점검 항목으로 고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3.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고, 미리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건축물의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정기점검에서 대지(옹벽·석축의 붕괴와 지반침하 가능성, 빗물 배출·배수불량), 구조안전(주요구조부 균열·손상, 하중 변화, 내진설계 여부), 화재안전(피난설비, 피난통로상 적재물, 방화구획·내화구조), 건축설비를 점검받는다
  7.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주요구조부 16개소 이상,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8개소 이상을 점검받는다
  8.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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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축물관리법」 제52조 — 정기점검·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 제49조 —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의 중대한 결함을 방치하여 붕괴·낙하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및 제4조(종사자 사망 시) 대상 —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안전점검·보수 의무 이행 여부가 직접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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