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제408조 궤도 보수·점검 시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와 작업 제한위험 상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위험 중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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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제413조 궤도작업차량의 추락·감전·붕괴 방지와 제동장치위험 상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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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제416조 입환작업의 유도자 지정과 추락·충돌·협착 방지위험 상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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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제419조 궤도 터널·지하구간·교량의 대피공간과 추락 방지위험 상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행령 별표6)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제한 및 흡연 금지위험 상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
철도안전법
제75조 철도노선 종합시험운행의 시기·절차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업무위험 상새 철도노선을 열기 전 실제 열차를 최고속도까지 올려 보는 종합시험운행은 그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라, 계획 속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참여자의 사고를 막는 장치다.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술기준 — 안전성 분석, 탈선방지·대피시설, 승강장·피난로, 건널목 안전설비,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점검, 신설·개량 시 호환성·안전성 확보,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이력정보 등록·보존, 중대 결함 발견 시 사용제한·사용금지와 위험표지, 긴급 보수·보강과 5일 이내 통보,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보강·교체, 실태점검 시정 요청 이행위험 상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으로 소관 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해 원인·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선로의 노반·교량·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대피시설·안전시설을 설치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