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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철도 관련 법령 조문 23건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궤도운송법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궤도운송법 시행령 외
제3조·제4조·제5조 궤도·삭도시설의 일상점검(매일 운행개시 전)과 정기점검(3개월)·기록 1년 보존위험 상
케이블카·리프트 같은 삭도는 매달린 사람이 스스로 내릴 방법이 없어, 운행 전 점검 한 번을 거르면 그 위험이 그대로 승객에게 간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일상점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 궤도(케이블카·삭도·모노레일) 안전검사·안전관리책임자·안전교육·사고 시 조치와 보고위험 상
스키장 리프트, 관광 케이블카, 놀이시설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는 의무다. 안전검사(제19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정기검사(매년 실시,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궤도운송법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 궤도(케이블카·리프트) 안전수칙의 속도 제한과 운전자 배치, 운행장애·중대한 사고의 기준과 즉시 보고, 사고 시 이용객 조치, 종사자 안전교육 시간위험 상
케이블카가 공중에 멈추면 몇 분부터 장애이고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운전자는 어떤 자격으로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가 시행규칙에 있다. 안전수칙으로 왕복식 삭도의 속도는 초당 5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감속장치가 있으면 초당 10미터 이하), 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 궤도시설(케이블카·리프트·모노레일)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자체 안전점검(일상점검 매일·정기점검 3개월)과 기록 1년·보고 6개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직무위험 상
궤도운송법 제19조·제22조의 안전검사와 자체 안전관리를 구체화한다.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이나 고장·사고·휴지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유효기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407조·제408조 궤도 보수·점검 시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와 작업 제한위험 상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위험 중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제413조 궤도작업차량의 추락·감전·붕괴 방지와 제동장치위험 상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4조~제416조 입환작업의 유도자 지정과 추락·충돌·협착 방지위험 상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제419조 궤도 터널·지하구간·교량의 대피공간과 추락 방지위험 상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 철도사고 즉시보고(30분)·초기보고(1시간)·조사보고(72시간), 차량 고장보고(7일), 자율보고 조치결과 통보위험 중
철도사고는 초기 몇 십 분에 후속 열차의 2차 사고가 갈리므로, 보고가 늦으면 사고가 사고를 부른다. 철도운영자등이 즉시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두로 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일과시간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제20조 철도시설 정기점검 계획·결과보고서 등록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조치위험 중
철도시설은 한 번의 결함이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점검을 했는지보다 '어떤 계획으로 어디까지 보았고 그 결과 무엇을 고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변경승인 신청,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과 정기검사 시정조치 이행위험 중
철도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시설·절차·비상대응이 갖춰졌는지 확인받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40조의2·제60조 운행선로 인근 작업 시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위험 상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 수
철도안전법
제41조(시행령 별표6)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제한 및 흡연 금지위험 상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
철도안전법
제7조·제8조·제23조·제24조·제40조의2·제41조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종사자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안전 및 직무교육·작업책임자 준수사항·음주 제한위험 상
철도·도시철도를 운영하거나 선로 옆에서 일하는 사업장의 의무다. 전용철도(공장 구내 인입선 등)를 가진 제조업체도 대상이다. 안전관리체계(제7조): 철도운영자등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
철도안전법
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분기 6시간과 직무교육의 내용·시간위험 중
철도안전교육은 철도운영자등뿐 아니라 그와 계약해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도 해야 하므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교육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종사자에게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철도안전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승강장안전문(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기준 1,135밀리미터와 설치 제외 승강장위험 상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지거나 들어오는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설비가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다. 철도안전법 제25조의2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철도노선 종합시험운행의 시기·절차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업무위험 상
새 철도노선을 열기 전 실제 열차를 최고속도까지 올려 보는 종합시험운행은 그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라, 계획 속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참여자의 사고를 막는 장치다.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76조의5·제76조의8 운전업무·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철도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위험 상
열차는 멈추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발 전 확인과 사고 직후 몇 분이 피해 크기를 가른다.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제동장치 기능,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제76조의7·제76조의9·제92조의6 선로 인근 작업의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과 협의서 작성위험 상
열차가 다니는 선로 옆에서 하는 작업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대로 사망사고가 되므로,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정해 두었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①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작업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의 검사 합격기준·면제·기간연장과 위험물취급자의 종사자 안전교육위험 중
철도로 실려 가는 유류·황산·고압가스 용기는 한 번 새면 선로 전체가 위험구역이 되므로, 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다. 위험물용기등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을 말하며, 검사의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술기준 — 안전성 분석, 탈선방지·대피시설, 승강장·피난로, 건널목 안전설비,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점검, 신설·개량 시 호환성·안전성 확보,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이력정보 등록·보존, 중대 결함 발견 시 사용제한·사용금지와 위험표지, 긴급 보수·보강과 5일 이내 통보,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보강·교체, 실태점검 시정 요청 이행위험 상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으로 소관 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해 원인·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선로의 노반·교량·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대피시설·안전시설을 설치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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