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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변경승인 신청,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과 정기검사 시정조치 이행

철도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력·시설·절차·비상대응이 갖춰졌는지 확인받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철도운영자등이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철도사업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서류,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철도운영 등을 할 수 없다.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도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서류검사·현장검사에서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조치기간 내에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과정에서 시험운행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서(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일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90일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30일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영 개시 90일 전 승인 신청과 20일 전 사전협의를 역산해 일정을 잡는다
  • 적합성 입증자료를 상시 갱신해 두어 정기검사 통보 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
  • 시정조치서를 받으면 계획서를 즉시 제출하고 이행 완료 시점을 기록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갖추어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2.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승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철도운영 등을 할 수 없다
  5.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승인·변경신고 전에도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서류검사·현장검사에서 보완요청서를 받으면 조치기간 내에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검사 과정에서 시험운행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 전에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서(시정명령·개선권고) 또는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받으면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1. 철도운영자등이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것
  12. 시정조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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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7조·제8조 및 제78조·제79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를 운영한 자,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승인 취소·업무제한·정지 처분 대상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실패는 철도사고로 이어져 중대시민재해(공중교통수단)와 종사자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가 함께 성립한다. 승인·정기검사 이력과 시정조치 이행 기록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1차 자료이며, RAIL-S004(사고 보고)·RAIL-R009(시설 정기점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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