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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60조 운행선로 인근 작업 시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 수행 전에 조정하고, 이를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운행선로 인근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면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승객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 구호·복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행선로 인근 작업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와 협의서 작성을 착수 조건으로 운영
  • 작업 전 안전교육(TBM) 서식을 만들어 매 작업일 기록
  • 사고 발생 시 이탈 금지·구호 절차를 작업지시서에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작업책임자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 수행 전에 조정할 것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일정·열차 운행일정을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할 것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6. 철도운영자등은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것
  7.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면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승객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8.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면 사상자 구호·유류품 관리·여객 수송·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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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69조의2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이하(궤도 관련 작업)와 함께 적용된다.

운행선로 인근 작업 중 열차 접촉은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로, 운행안전관리자 미배치·협의 누락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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