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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76조의5·제76조의8 운전업무·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철도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열차는 멈추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발 전 확인과 사고 직후 몇 분이 피해 크기를 가른다.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제동장치 기능,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여객승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운행 안전 수칙으로는 철도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며(비상상황이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해 사전에 허용된 경우는 제외),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하고,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하며(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는 제외),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의 출발·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와, 선로 주변의 공사·작업 변경 정보·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재난 관련 정보·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면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 파견 요청,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 조치 지시, 전차선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구원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을 하고, 발생사유와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로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며(방송장치가 안 되면 확성기 등을 사용), 필요하면 여객을 대피시키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며, 필요하면 비상문을 개방하고, 사상자가 생기면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대한 부상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발 전 확인 항목을 운전실 점검표로 만들어 서명을 받는다.
  • 사고 발생 시 관제·운전·승무원의 역할 분담표를 차량 내에 게시한다.
  • 전차선 차단과 구름 방지 조치의 연락 경로를 훈련에 포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차량정비기지 출발 시 운전제어 장치·제동장치·계기판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2. 역시설 출발 시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3. 철도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구간별 제한속도를 지킬 것
  4.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
  5. 열차를 후진하지 말고 정거장 외에는 정차하지 말 것
  6. 관제업무종사자는 운행 변경·공사작업·사고·재난·비상상황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할 것
  7. 사고 시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하고 열차운행을 통제할 것
  8. 의료기관·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것
  9.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10. 전차선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를 할 것
  11. 사고 발생사유와 지연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12.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상황을 전파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13. 사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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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중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벌칙이 함께 적용된다.

철도사고는 근로자와 승객에게 동시에 미치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함께 문제된다. 출발 전 확인과 사고 후속조치 절차의 유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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