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궤도·철도 ›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으로 소관 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해 원인·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선로의 노반·교량·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대피시설·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역시설에 승강장·대기실·피난로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도건널목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며 교통량 조사·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에는 구조 설계·기술요건·적합여부 평가기준 계획을 세우고 안전성·신뢰성·산업안전보건·교통약자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설계·제작·시공 단계별로 호환성·안전성을 확인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설치·점검·유지보수·개량 시 명칭·위치·규격·성능·설치일자·설계도서, 정기점검·정밀진단·긴급점검·성능평가 결과, 고장·기능장애, 보수·보강의 일시·비용·인력 등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존속시기까지 보존하며,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 조치를 한다.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진단으로 기초의 세굴, 교량교각·터널지반의 부등침하, 교량받침 파손, 선로 침하,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탄산화 내력 손실, 절토·성토사면 균열에 따른 옹벽 균열, 레일의 좌굴·절손, 전차선의 탈락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시정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긴급점검 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안전조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력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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