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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궤도·철도 ›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위험도 상궤도·철도✓ 원문 대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술기준 — 안전성 분석, 탈선방지·대피시설, 승강장·피난로, 건널목 안전설비,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점검, 신설·개량 시 호환성·안전성 확보,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이력정보 등록·보존, 중대 결함 발견 시 사용제한·사용금지와 위험표지, 긴급 보수·보강과 5일 이내 통보,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보강·교체, 실태점검 시정 요청 이행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으로 소관 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해 원인·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선로의 노반·교량·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대피시설·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역시설에 승강장·대기실·피난로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도건널목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며 교통량 조사·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에는 구조 설계·기술요건·적합여부 평가기준 계획을 세우고 안전성·신뢰성·산업안전보건·교통약자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설계·제작·시공 단계별로 호환성·안전성을 확인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설치·점검·유지보수·개량 시 명칭·위치·규격·성능·설치일자·설계도서, 정기점검·정밀진단·긴급점검·성능평가 결과, 고장·기능장애, 보수·보강의 일시·비용·인력 등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존속시기까지 보존하며,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 조치를 한다.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진단으로 기초의 세굴, 교량교각·터널지반의 부등침하, 교량받침 파손, 선로 침하,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탄산화 내력 손실, 절토·성토사면 균열에 따른 옹벽 균열, 레일의 좌굴·절손, 전차선의 탈락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며, 긴급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시정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5일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결함 12종 점검표를 정기점검 양식에 넣고 발견 즉시 사용제한·표지·통보 절차를 시작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것
  2.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원인·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3. 선로의 노반·교량·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대피시설·안전시설을, 역시설에 승강장·대기실·피난로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에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5.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 구조 설계·기술요건·평가기준 계획을 세우고 안전성·산업안전보건·교통약자 접근성을 확보하며 설계·제작·시공 단계별로 호환성·안전성을 확인할 것
  6. 시설의 명칭·규격·설계도서, 점검·진단·성능평가 결과, 고장·기능장애, 보수·보강의 일시·비용·인력 등 이력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존속시기까지 보존할 것
  7. 기초 세굴, 부등침하, 교량받침 파손, 선로 침하, 내력 손실, 옹벽 균열, 레일 좌굴·절손, 전차선 탈락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8.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9. 시행계획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시정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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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긴급점검 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안전조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력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시설의 붕괴·탈선은 다수 사상의 중대시민재해가 되며, 점검·진단·안전조치 이행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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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 철도시설 정기점검 실시와 긴급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 — 정기점검 기준 작성과 실시·결과보고서 매년 2월 15일 제출, 붕괴·전도 우려 시 긴급점검과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설치 후 10년 이상 시설의 정밀진단(A등급 6년·B·C등급 5년·D·E등급 4년마다)과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과 교육(최초 70시간·14시간, 5년마다 14시간·7시간), 5년마다 성능평가와 A~E 성능등급 지정,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행제3조·제4조·제5조 궤도·삭도시설의 일상점검(매일 운행개시 전)과 정기점검(3개월)·기록 1년 보존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 궤도(케이블카·삭도·모노레일) 안전검사·안전관리책임자·안전교육·사고 시 조치와 보고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 궤도(케이블카·리프트) 안전수칙의 속도 제한과 운전자 배치, 운행장애·중대한 사고의 기준과 즉시 보고, 사고 시 이용객 조치, 종사자 안전교육 시간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 궤도시설(케이블카·리프트·모노레일)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자체 안전점검(일상점검 매일·정기점검 3개월)과 기록 1년·보고 6개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직무제407조·제408조 궤도 보수·점검 시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와 작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