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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궤도·철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408조 궤도 보수·점검 시 열차운행감시인 배치와 작업 제한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해야 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 포함) 상에서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궤도 보수·점검 작업 전 열차운행감시인 지정·배치, 신호장비(무전기·경보기) 지급
  • 열차통행 시간간격·대피공간 확인 절차를 작업허가서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할 것(선로를 이동하며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2. 감시인에게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할 것
  3.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않을 것
  4. 인접궤도를 포함한 운행 궤도에서 작업할 때는 열차통행 시간간격을 충분히 둘 것
  5.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종사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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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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