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궤도작업차량으로 받침목·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설치·살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자재의 붕괴·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에서는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해 차량을 유도하게 하고,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이나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고 사용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