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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궤도·철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제419조 궤도 터널·지하구간·교량의 대피공간과 추락 방지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량에서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해야 한다. 터널·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에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터널·교량 궤도구간에 대피소 설치·표시, 대피소 내 장애물 제거
  • 교량 작업 시 안전난간·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받침목교환 중 열차운행 중지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교량 등에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할 것
  2. 대피소는 작업도구를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교량에서의 궤도 보수·점검작업에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착용시킬 것
  4. 터널·지하구간·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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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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