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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궤도·철도 › 제41조(시행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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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1조(시행령 별표6)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제한 및 흡연 금지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을 취급하거나 열차 조성 업무를 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 포함)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음주·약물 판단 기준은 술은 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취급자 등은 0.03퍼센트 이상), 약물은 양성 판정이다.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철도종사자는 업무 중 흡연이 금지되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0.02퍼센트약물 판단 기준은 술은 혈중 알코올농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착수 전 음주 측정을 시행하고 기준(0.02%·0.03%)을 게시
  • 대상 직무 목록을 작업지시서에 명시해 대상자가 자신이 포함됨을 알게 함
  • 측정 거부·기준 초과 시 즉시 작업 배제 절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자·열차 조성 업무자·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종사자(실무수습 포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말 것
  2. 음주·약물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지 말 것
  3. 철도종사자는 업무 중 흡연하지 말 것
  4.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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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거나 확인·검사를 거부한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직무 구분에 따라 조항이 달라지므로 해당 호를 확인할 것).

음주 상태의 선로 작업·정비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평가될 수 있어, 확인 절차 부재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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