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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분기 6시간과 직무교육의 내용·시간

철도안전교육은 철도운영자등뿐 아니라 그와 계약해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도 해야 하므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교육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종사자에게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으며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철도안전교육은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무교육은 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 등이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내용·시간·방법은 별표 13의3과 같으며 운전업무종사자의 경우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운전취급 규정, 철도차량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 마다 3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6시간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5년운전업무종사자의 직무교육을
31일철도운영자등은 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기 교육계획표를 만들고 협력업체 명단을 함께 관리한다.
  • 교육일지에 강의와 실습 시간을 나누어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철도운영자등과 계약한 사업주도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할 것
  3. 별표 13의2의 교육 내용(법령·분야별 안전업무·사고 사례·비상 시 응급조치·정신교육·건강관리·안전관리체계)을 담을 것
  4. 운전업무종사자 등은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것
  5. 운전업무종사자의 직무교육을 5년 마다 35시간 이상 실시할 것
  6. 교육 실시 사실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길 것
  7. 철도운영자등은 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내용·이수현황 등을 기록·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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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교육받지 않은 종사자가 선로·차량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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