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궤도·철도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위험도 중궤도·철도✓ 원문 대조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의 검사 합격기준·면제·기간연장과 위험물취급자의 종사자 안전교육

철도로 실려 가는 유류·황산·고압가스 용기는 한 번 새면 선로 전체가 위험구역이 되므로, 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이 유일한 예방 수단이다. 위험물용기등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을 말하며, 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고, 유류 및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는 별표에 따르며,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다. 검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는 합격증명서를,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은 컨테이너수납검사증 또는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철도운영자가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위험물용기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철도로 보내는 위험물의 용기 목록과 정기검사 기한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 위험물 취급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현황을 명부로 관리하고 만료 전에 재교육을 잡는다
  • 검사 면제 근거 서류를 용기별로 철해 두어 반입신고 시 즉시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고압가스·유류·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및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는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유류 및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는 별표,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른다
  3. 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면 합격증명서, 컨테이너수납검사증 또는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 받으려면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철도안전법」 제44조~제44조의3 및 제79조·제8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철도 운송 중 위험물 누출·폭발은 종사자와 인근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용기 검사와 취급자 교육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운반 기준(HAZ 계열)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술기준 — 안전성 분석, 탈선방지·대피시설, 승강장·피난로, 건널목 안전설비,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점검, 신설·개량 시 호환성·안전성 확보,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이력정보 등록·보존, 중대 결함 발견 시 사용제한·사용금지와 위험표지, 긴급 보수·보강과 5일 이내 통보,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보강·교체, 실태점검 시정 요청 이행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 철도시설 정기점검 실시와 긴급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 — 정기점검 기준 작성과 실시·결과보고서 매년 2월 15일 제출, 붕괴·전도 우려 시 긴급점검과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설치 후 10년 이상 시설의 정밀진단(A등급 6년·B·C등급 5년·D·E등급 4년마다)과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과 교육(최초 70시간·14시간, 5년마다 14시간·7시간), 5년마다 성능평가와 A~E 성능등급 지정,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행제3조·제4조·제5조 궤도·삭도시설의 일상점검(매일 운행개시 전)과 정기점검(3개월)·기록 1년 보존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 궤도(케이블카·삭도·모노레일) 안전검사·안전관리책임자·안전교육·사고 시 조치와 보고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 궤도(케이블카·리프트) 안전수칙의 속도 제한과 운전자 배치, 운행장애·중대한 사고의 기준과 즉시 보고, 사고 시 이용객 조치, 종사자 안전교육 시간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 궤도시설(케이블카·리프트·모노레일)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자체 안전점검(일상점검 매일·정기점검 3개월)과 기록 1년·보고 6개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