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궤도·철도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기점검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별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을 담은 정기점검 실시 기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시설 개요·점검 개요·현장조사 결과와 분석·종합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철도시설의 붕괴·전도 등 재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기점검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필요 시 관계 기관·전문가와 합동),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긴급점검 요구와 정밀진단·보수·보강 명령에 따른다.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은 성능등급에 따라 A등급 6년마다 1회, B·C등급 5년마다 1회, D·E등급 4년마다 1회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최초는 준공확인일 기준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정기점검·긴급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실시하며, 시설 개요·진단 개요·보수보강과 고장 이력 분석·현장조사·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방법·종합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정밀진단·성능평가는 기계·전기전자·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특급 기술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설계·감리 실적 건축사, 특급 감리원·기술자,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실시하고 고급·중급·초급 기술인은 그 감독 하에서만 실시하며, 정밀진단 교육은 최초 70시간과 5년마다 14시간, 성능평가 교육은 최초 14시간과 5년마다 7시간을 이수한다. 성능평가는 준공확인일 기준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직전 완료일 기준 5년마다 실시하며,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를 종합해 A(우수)·B(양호)·C(보통)·D(미흡, 긴급 보수·보강)·E(불량, 즉각 사용 중단) 성능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목표·등급·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유지관리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국토안전관리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는 3개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정기점검등은 등록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긴급점검 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안전조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력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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