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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궤도·철도✓ 원문 대조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제3조·제4조·제5조 궤도·삭도시설의 일상점검(매일 운행개시 전)과 정기점검(3개월)·기록 1년 보존

케이블카·리프트 같은 삭도는 매달린 사람이 스스로 내릴 방법이 없어, 운행 전 점검 한 번을 거르면 그 위험이 그대로 승객에게 간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가 매일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는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삭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3에서 별표7까지의 점검표(수삭장치·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또는 궤도시설 정기점검기록부와 별표8에서 별표11까지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시행령과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및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1년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3개월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행개시 전 일상점검을 근무 시작 절차에 포함하고 기록부를 당일 작성해 1년간 철한다
  • 정기점검 기일(직전 검사일 +3개월)을 달력에 등록하고 5종 점검표를 빠짐없이 작성한다
  • 부적합 항목이 나오면 정비 완료 전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점검 결과가 설비기준·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정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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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궤도운송법」 제30조·제32조 —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게 사업정지·과징금 및 벌칙.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

삭도·궤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일상·정기점검 미실시 상태에서 승객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점검기록부는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1차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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