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철도노선을 열기 전 실제 열차를 최고속도까지 올려 보는 종합시험운행은 그 자체가 위험한 작업이라, 계획 속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참여자의 사고를 막는 장치다.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실시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일정,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시험기기 및 장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시 전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노선 철도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 서류를 검토하는 사전검토를 한다. 종합시험운행은 허용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며 철도시설의 안전상태·차량 운행적합성·시설물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과, 그 뒤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체계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을 점검하는 영업시운전의 순서로 실시한다(기존 노선을 개량한 경우에는 협의해 일정 조정이나 절차 일부 생략 가능). 실시내용·결과·조치내용을 합동으로 확인해 기록·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개선·시정명령을 받으면 개선·시정한 뒤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해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안전조치사항 점검·확인, 실시 전 안전점검과 실시 중 안전관리 감독, 사용 철도차량의 안전 통제, 안전장비 점검·확인, 참여자 안전교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벌칙):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4항: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2조제1항(과태료):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