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궤도·철도 › 제76조의6·제76조의7·제76조의9·제92조의6
열차가 다니는 선로 옆에서 하는 작업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대로 사망사고가 되므로,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정해 두었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①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작업일정·작업순서·작업방법·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②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④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과 그 준수에 관한 사항 ⑤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안전 조치로는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을 조정·보완하고,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을 점검하며, 작업시간 내에 작업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열차방호 등의 조치를 하며, 해당 작업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이 끝나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하고, 작업 수행 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와 휴대물품 현황을 점검하며,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시간 내에 작업현장을 이탈하지 않으며, 작업이 지연되거나 비상상황이 생기면 작업일정과 열차 운행일정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업무종사자는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구간·내용 및 참여인원, 작업일정과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그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을 적은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해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한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로 인근 작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열차 접촉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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