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침 H-191-20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5절 생물안전 실험실 출입·개인보호·안전절차위험 중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오염물질 멸균위험 중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5절 살처분·매몰처리 작업자의 건강관리(참여 제한·감염·소독제·CO2)위험 상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의 살처분·매몰 작업은 인체 감염, 소독제 노출, 살처분 가스(CO2),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위험, 장시간 근로가 겹친다.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임신부, 38℃ 이상 고열 등 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신장·만성간 질환·악성
KOSHA 기술지침 H-191-2021
제11조·제12조 감염병환자 진단·발생 사실의 신고·보고위험 중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소속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5조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과 감염병환자의 업무 종사 제한위험 중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2조의2 감염병 격리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불리한 처우 금지위험 중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1조(시행령 별표3) 소독 의무 시설의 소독·방역지침 준수위험 중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한다(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 자기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의 면적·전실·헤파필터·음압차·환기횟수위험 중음압병실은 병원체를 병실 밖으로 새지 않게 가두는 설비이므로, 면적·전실·헤파필터·음압차·환기횟수 중 하나만 무너져도 복도와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병원체에 그대로 노출된다.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은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제598조제2항 관련)위험 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4는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B형간염과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598조제2항은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조치 내용은 이 표에 있다. B형간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595·596조 감염병 예방 조치·유해성 주지·오염 방지위험 중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600조·별표15 혈액노출 사고 조사·세척시설·개인보호구위험 중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① 노출자의 인적사항 ② 노출 현황 ③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④ 노출자의 처치 내용 ⑤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제602조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상공기매개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