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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생물

생물 관련 법령 조문 28건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침 H-191-20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5절 생물안전 실험실 출입·개인보호·안전절차위험 중
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오염물질 멸균위험 중
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4~5절 살처분·매몰처리 작업자의 건강관리(참여 제한·감염·소독제·CO2)위험 상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의 살처분·매몰 작업은 인체 감염, 소독제 노출, 살처분 가스(CO2),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위험, 장시간 근로가 겹친다.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임신부, 38℃ 이상 고열 등 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신장·만성간 질환·악성
KOSHA 기술지침 H-191-2021
제11조·제12조 감염병환자 진단·발생 사실의 신고·보고위험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등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소속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5조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과 감염병환자의 업무 종사 제한위험 중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3·제23조의4·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의 신고·반입 허가·취급시설·취급 자격·교육위험 상
감염병환자·식품·동식물·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이동받으려는 자와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운영(또는 사용 계약), 안전한 수송·비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8조 감염병위기 시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와 입소 거부 금지위험 중
감염병환자가 몰릴 때 급히 지정된 의료기관이 시설 없이 환자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이 가장 먼저 감염되므로, 지정과 동시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종사자 보호의 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진료소의 설치 기준과 비지정 의료기관의 설치 신고위험 중
감염병 환자를 받는 공간이 병상 규모에 맞는 격리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의료진·간병인·청소원에게 병원체가 그대로 퍼지므로, 병상 수에 따른 최소 시설 기준이 종사자 보호의 하한선이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법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2조의2 감염병 격리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불리한 처우 금지위험 중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 유행 시 집합 제한·출입자 명단·마스크 등 예방 조치 명령 준수위험 중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1조(시행령 별표3) 소독 의무 시설의 소독·방역지침 준수위험 중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한다(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춘 경우 자기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 소독업의 신고·기준에 따른 소독·기록 보존·교육위험 중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4의2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의 면적·전실·헤파필터·음압차·환기횟수위험 중
음압병실은 병원체를 병실 밖으로 새지 않게 가두는 설비이므로, 면적·전실·헤파필터·음압차·환기횟수 중 하나만 무너져도 복도와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병원체에 그대로 노출된다.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은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감염병환자 입원·격리 치료 시 병실 기준과 출입자(의료진) 보호구·소독 조치위험 중
격리병실은 환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드나드는 의료진과 직원을 감염에서 지키는 곳이므로, 병실 구조와 출입자 보호구·소독이 곧 근로자 보호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세면대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4조제3항제1호 관련) 고위험병원체 일반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위험 상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실은 안전관리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각 항목은 등급별로 필수 또는 권장으로 구분된다. 설치기준으로 실험실(실험구역)은 일반 구역과 구분하고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책임자 임명·기관생물안전위원회·수송·보존·폐기·자체점검·사고보고·보안관리위험 상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기관(연구실·병원·검사기관)의 의무다. 기관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3·4등급 취급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제598조제2항 관련)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4는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B형간염과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598조제2항은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조치 내용은 이 표에 있다. B형간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제593조·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음식물 금지·주사침 취급)위험 중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① 의료행위 작업 ② 혈액의 검사 작업 ③ 환자의 가검물 처리 작업 ④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⑤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⑥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595·596조 감염병 예방 조치·유해성 주지·오염 방지위험 중
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600조·별표15 혈액노출 사고 조사·세척시설·개인보호구위험 중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① 노출자의 인적사항 ② 노출 현황 ③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④ 노출자의 처치 내용 ⑤ 노출자의 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해 별표 14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제602조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상
공기매개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제604조 곤충·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의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 배설물 등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 감염병을 말하며, 고위험작업은 ①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②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7조·제18조·제19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재해방지ㆍ안전교육ㆍ생물학적 위해물질 관리위험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실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자ㆍ관리자ㆍ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 또는 관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조·제20조·별표4(시행령 제7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관리자·시설·표준작업서), 관리자의 자격(동물실험 경력 3년), 운영자·관리자·공급자의 교육(등록 후 6개월 이내), 실험동물 운반 환경위험 하
실험동물법 제8조·제13조·제17조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를 두고 별표1의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업무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운영자가 자격을 갖추어 업무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2조의3·제25조·제2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ㆍ취급관리ㆍ위해방지위험 중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여 실험ㆍ생산하는 자는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변경ㆍ폐쇄 시 신고하고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4·제26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과 생산공정 이용 승인, 관리·운영기록 보존위험 상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실험실 밖으로 한 번 나가면 회수할 수 없고, 무엇을 언제 다루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용기·포장의 표시사항과 취급관리기준(밀폐운송·전담자 지정·설비 유지·비상조치 숙지)위험 중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으므로 용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적어야 하고, 옮기고 다루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는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개발자 또는 생산자·수출자 및 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1조~제14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과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위험 중
병원의 안전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환자 쪽에도 법정 체계가 있다 — 수술 부위가 바뀌거나 투약이 진료기록과 다르게 이루어져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 법의 대상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 준수사항)을
환자안전법
우리 현장 사진으로 생물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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