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금지·폐기 등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일부 제외)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같은 조에 따른 폐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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