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생물 › 제49조

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 유행 시 집합 제한·출입자 명단·마스크 등 예방 조치 명령 준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금지·폐기 등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와 이용자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감염병 위기 단계별 시설 운영 지침을 사전에 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집합 제한·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를 것
  2.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일부 제외)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같은 조에 따른 폐쇄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