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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생물✓ 원문 대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책임자 임명·기관생물안전위원회·수송·보존·폐기·자체점검·사고보고·보안관리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기관(연구실·병원·검사기관)의 의무다. 기관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3·4등급 취급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해 생물안전관리규정 제·개정, 실험 위해성평가 심사·승인, 불활성화 이용을 심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수송은 파손되지 않고 밀폐 가능한 1차 수송용기에 담아 3중 포장하고, 온도 등 수송조건을 유지하며 3차 포장용기에 주의사항·위해 표시를 부착하고 수송내역서를 첨부한다. 보존은 단위용기에 이름·식별번호·제조일을 표기하고 일반 병원체와 함께 보존하지 않으며, 보안잠금장치를 부착한 전용 보존상자·장비에 식별번호 순서대로 보존하고 취급·보존구역에 출입제한과 녹화·저장 기능이 있는 보안시스템(CCTV 등) 을 운영한다. 폐기는 고압증기멸균 등으로 사멸시킨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자체 안전점검은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경찰·소방·지정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포함)을 현행화한다.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생물안전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안관리로 접근권한 부여와 미허가자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상시 작동과 매일 또는 주 1회 확인, 도난·유출 등 긴급 상황 시 즉시 경위 파악과 조치를 해야 한다.

1회운영하고 연
2회하반기 연
30일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책임자·전담관리자·생물안전관리자 임명장을 작성해 비치하고 위원회 명부를 갱신
  • 전용 보존장비에 보안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식별번호 순서로 재정리
  • 취급·보존구역 CCTV 녹화 보존기간과 확인 주기(매일 또는 주 1회)를 정해 기록
  • 자체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상·하반기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함께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취급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할 것(허가받은 3·4등급 취급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것)
  2.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할 것
  3. 생물안전관리규정 제·개정, 실험 위해성평가 심사·승인, 불활성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4. 수송 시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할 수 있는 1차 수송용기에 담고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3중 포장할 것
  5. 수송 시 적절한 온도 등 수송조건을 유지하고, 3차 포장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 표시를 부착하고 수송내역서를 첨부할 것
  6. 보존 단위용기에 이름·관리번호 등 식별번호·제조일·제조번호를 표기하거나 라벨을 부착할 것
  7. 특성과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하고 일반 병원체와 함께 보존하지 말 것
  8. 별도의 보안잠금장치를 부착한 전용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식별번호별 순서대로 보존할 것
  9. 취급구역·보존구역에 출입제한을 두고 녹화·저장 기능이 있는 보안시스템(CCTV 등)을 설치·운영할 것
  10. 폐기 시 고압증기멸균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사멸시킨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11. 자체 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고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포함)을 현행화할 것
  12.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비상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생물안전 사고보고서를 제출할 것
  13. 관리자·취급자에게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
  14. 보안시스템을 상시 작동하고 실시간 또는 녹화화면을 매일 또는 주 1회 확인할 것
  15. 도난·유출 등 긴급 상황이나 승인받지 않은 실험 등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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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및 관련 조항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위험병원체 노출은 취급자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보존·보안 기준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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