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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생물 › 제594·595·596조

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595·596조 감염병 예방 조치·유해성 주지·오염 방지

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가검물 처리 작업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감염 우려 작업에 보호구 지급·착용, 유해성·취급주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 오염 우려 장소 소독·세척 및 오염물 접촉 최소화 절차 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염병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를 할 것
  2.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근로자 처치를 할 것
  3.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주지시킬 것
  4. 가검물 처리 작업에 보호앞치마·보호장갑·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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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제16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특정 감염병은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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