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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595·596조 감염병 예방 조치·유해성 주지·오염 방지
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가검물 처리 작업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