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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조·제18조·제19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재해방지ㆍ안전교육ㆍ생물학적 위해물질 관리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실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자ㆍ관리자ㆍ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ㆍ공익에 유해하면 즉시 폐쇄ㆍ소독ㆍ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설은 병원체ㆍ감염성 물질ㆍ동물교상ㆍ실험약물 노출 위험이 큰 작업장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교육ㆍ작업자 안전 계획ㆍ위해물질 재해방지ㆍ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종사자 교육ㆍ폐기물 처리ㆍ작업자 안전 계획 등 운영자 책무를 수행하고 운영자ㆍ관리자가 교육을 받을 것
  2. 재해 유발 물질ㆍ병원체 사용 동물실험 시 사람ㆍ동물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 시 폐쇄ㆍ소독ㆍ보고할 것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미리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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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재해방지 조치 위반ㆍ생물학적 위해물질 미보고 등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동물실험시설은 병원체ㆍ감염성 물질ㆍ동물교상ㆍ실험약물 노출 위험이 큰 작업장으로, 운영자의 재해방지ㆍ안전교육ㆍ생물학적 위해물질 관리 미비는 종사자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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