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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절 생물안전 실험실 출입·개인보호·안전절차

병원성 미생물·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는 생물위해표시를, 실험실 출입문에는 취급 병원체·안전관리등급·관리자 연락처가 기재된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둔다.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작업 또는 인공 자외선(UV)이 조사될 수 있는 작업은 보안경·안면보호대를 착용하며, 일반구역 출입 시 보호구를 탈의한다. 실험실에서 음식섭취·흡연·화장 금지, 앞이 트인 신발 금지. 기계식 피펫만 사용하고 입 피펫팅을 금하며,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성 액상물질 누출 대응함을 비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생물안전 등급별 출입 통제·표지 부착, 실험복·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입실
  • 안전절차(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등) 게시 및 교육
  • 클린벤치·무균작업대의 UV 살균등은 사람이 작업하지 않을 때만 켜고, 작업 전에 소등을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병원체·감염성물질 취급·보관 장소에 생물위해표시, 출입문에 생물안전표지판(취급 병원체·등급·관리자 연락처)을 부착할 것
  2.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출입문을 항상 닫아둘 것
  3. 실험 전용복장·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일반구역 출입 시 탈의할 것 (공기매개 병원체가 튈 수 있는 작업 또는 인공 자외선(UV)이 조사될 수 있는 작업은 보안경·안면보호대)
  4. 실험실 내 음식섭취·흡연 금지, 앞이 트인 신발 금지
  5. 기계식 피펫만 사용(입 피펫팅 금지)하고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며 누출 대응함을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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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병원체 노출 위험 작업의 보건조치(안전기준규칙 제592~599조 — BIO-594)와 안전보건표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GEN-L037)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LMO 취급 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별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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