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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5조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과 감염병환자의 업무 종사 제한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강진단 대상 직업의 수검 주기를 인사 서류와 함께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염병환자등을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고용하지 아니할 것
  2. 건강진단 대상 직업의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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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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