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다만 유급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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