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은 병원체를 병실 밖으로 새지 않게 가두는 설비이므로, 면적·전실·헤파필터·음압차·환기횟수 중 하나만 무너져도 복도와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병원체에 그대로 노출된다. 음압병동의 음압병상은 1인실은 10㎡, 다인실은 음압병상마다 6.3㎡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다인실은 음압병상 간 간격이 1.5m 이상이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음압병상은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전실은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중환자실인 음압병상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음압용 공급·배출 시설은 다른 공급·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해야 하며, 음압용 역류방지시설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은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운영기준으로는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하고,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하며,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해야 한다. 음압병실의 설치·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호: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이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미달한 것 자체에는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벌칙과 제83조의 과태료에 제36조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질병관리청장과 지정권자의 지도·감독 및 세부기준 고시 대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8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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