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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제598조제2항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4는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B형간염과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598조제2항은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조치 내용은 이 표에 있다. B형간염은 근로자의 예방접종·항체 상태와 노출된 혈액의 HBsAg 상태를 맞물려 정한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혈액이 HBsAg 양성이면 HBIG(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1회 투여와 예방접종을 함께 하고, 혈액이 음성이거나 상태를 모르면 예방접종을 한다. 접종했고 항체가 형성된(HBsAb 양성)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는다. 접종했으나 항체가 없으면(HBsAb 음성) 혈액이 양성일 때 HBIG 2회 투여 또는 HBIG 1회 투여와 백신 재접종을 하고, 혈액 상태를 모르면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양성과 같이 치료한다. HBIG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체중 1킬로그램당 0.06밀리리터를 근육주사하며,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 내 항체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HIV는 노출 형태(침습적 노출인지 점막·피부 노출인지, 심한지 가벼운지)와 혈액의 감염상태(1급·2급·모름·확인 불가·음성)를 맞물려 확장 3제 예방요법 · 기본 2제 예방요법 · 예방요법 필요 없음으로 나뉜다. 혈액이 1급 양성이면 침습적 노출은 심하든 가볍든 확장 3제이고, 점막·피부 노출은 다량 노출이면 확장 3제, 소량 노출이면 기본 2제다. 2급 양성이면 심한 침습적 노출만 확장 3제이고 나머지는 기본 2제다. 감염상태를 모르거나 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예방요법이 필요 없으나 위험요인이 있거나 감염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를 고려한다. 혈액이 음성이면 예방요법이 필요 없다.

2회B형간염] 예방접종했으나 항체미형성 — 혈액 양성: HBIG
1회HBIG
10m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 내 항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혈액노출 즉시 근로자의 예방접종·항체 상태와 노출된 혈액의 상태를 확인해 별표14의 해당 칸대로 조치한다
  • HBIG가 필요하면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 노출 형태와 조치 내용을 기록해 제598조제1항의 사고 조사 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B형간염] 예방접종하지 않은 경우 — 혈액 HBsAg 양성: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혈액 HBsAg 음성: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2. [B형간염] 예방접종했고 항체형성(HBsAb 양성) — 세 경우 모두 치료하지 않음
  3. [B형간염] 예방접종했으나 항체미형성(HBsAb 음성) — 혈액 양성: HBIG 2회 투여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재접종 / 혈액 음성: 치료하지 않음 / 혈액 상태 모름: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
  4. [B형간염] 예방접종했으나 항체 형성 여부를 모름 — 혈액 양성: 항체(HBsAb) 검사 후 적절하면 치료하지 않고 부적절하면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 / 혈액 음성: 치료하지 않음 / 혈액 상태 모름: 항체 검사 후 적절하면 치료하지 않고 부적절하면 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과 1~2개월 후 항체역가검사
  5. [B형간염 비고]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HBIG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한다.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 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6. [HIV] 혈액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1급(다량의 바이러스 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침습적 심한 노출: 확장 3제 예방요법 / 침습적 가벼운 노출: 확장 3제 예방요법 / 점막 및 피부 다량 노출: 확장 3제 예방요법 / 점막 및 피부 소량 노출: 기본 2제 예방요법
  7. [HIV] 혈액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2급(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 — 침습적 심한 노출: 확장 3제 예방요법 / 침습적 가벼운 노출: 기본 2제 예방요법 / 점막 및 피부노출: 기본 2제 예방요법
  8. [HIV] 혈액의 감염상태를 모르는 경우 —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9. [HIV]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10. [HIV] 혈액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음성 — 예방요법 필요 없음
  11. [HIV 비고] 심한 노출은 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묻어 있는 것이 맨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고, 가벼운 노출은 피상적 손상이거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량 노출은 혈액이 뿌려지거나 흘려진 경우, 소량 노출은 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다. 예방요법은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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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혈액매개 감염은 직업병으로 이어지므로 노출 후 즉시 조치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일부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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