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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제593조·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음식물 금지·주사침 취급)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① 의료행위 작업 ② 혈액의 검사 작업 ③ 환자의 가검물 처리 작업 ④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⑤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⑥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에 적용된다. 혈액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혈액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흡연·화장·콘택트렌즈 교환 등을 금지할 것 ② 혈액오염물이 보관된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③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④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⑤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②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할 것 ③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를 금지할 것(부득이하면 한 손으로 씌울 것) ④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해 폐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혈액 취급 구역 음식물·흡연 금지 게시, 전용 냉장고 분리
  • 주사침 전용 수거용기 비치·정량 교체, 리캡 금지 교육
  • 혈액오염물 전용 표기 용기 사용 및 소독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혈액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흡연·화장·콘택트렌즈 교환 등을 금지할 것
  2. 혈액오염물이 보관된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3.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게 할 것
  6. 주사·채혈은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할 것
  7.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할 것
  8.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게 할 것(부득이하면 한 손 사용)
  9. 사용한 주사침을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로 폐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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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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