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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제602조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

공기매개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③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게 할 것 ④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①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 검사를 받게 할 것 ②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 ③ 풍진·수두 등에 감염된 임신부 근로자는 태아 기형 여부 검사를 받게 할 것 ④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접촉을 제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기매개 감염 대응 보호마스크 지급·밀착 교육
  • 면역 저하자·임신 근로자 접촉 제한 기준 수립, 예방접종 실시
  • 노출 후 검사·치료·격리 절차 문서화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 접촉 시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2. 면역이 저하된 근로자는 전염성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 시술은 적절한 환기가 되는 격리실에서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 유발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5. 노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할 것
  6. 노출자는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 검사를 받게 하고, 확인 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
  7. 감염된 임신부 근로자는 태아 기형 여부 검사를 받게 할 것
  8.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접촉을 제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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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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