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으므로 용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적어야 하고, 옮기고 다루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는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개발자 또는 생산자·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상세하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관리기준으로 이동 시에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밀폐하여 운송하고, 취급·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며,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와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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