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생물 › 4~5절

위험도 상생물✓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91-2021

4~5절 살처분·매몰처리 작업자의 건강관리(참여 제한·감염·소독제·CO2)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의 살처분·매몰 작업은 인체 감염, 소독제 노출, 살처분 가스(CO2), 직무 스트레스, 물리적 위험, 장시간 근로가 겹친다.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임신부, 38℃ 이상 고열 등 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신장·만성간 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증 등 진단자는 살처분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으며, 보건관리자가 종사자의 신원·건강 상황을 확인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3기, 180/110 이상) 환자는 장시간 근로를 제한한다. 소독제는 수산화나트륨(심한 피부 자극·화상)·차아염소산 등 성분별 건강영향을 알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살처분에 쓰인 CO2는 중독을 일으키므로 살처분이 끝난 후 피복 비닐을 제거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킨 후 다음 작업을 하며, 급히 출입해야 하면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매몰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굴착 기울기 준수·신호수 배치·버켓 탈락 방지를 지킨다. 장시간·교대근로 종사자는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뢰 등으로 관리한다.

30분살처분 후 CO2는 피복 비닐 제거 후
52시간교대근로자에게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지금 해야 할 조치

  • 살처분 동원 전 참여 제한 문진과 CO2 환기 시간을 작업 절차에 명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만 20세 미만·만 65세 이상, 임신부, 고열·감기증상자, 폐·심장·당뇨 등 질환자를 살처분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고 보건관리자가 건강 상황을 확인할 것
  2. 소독제 성분별 건강영향을 주지하고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3. 살처분 후 CO2는 피복 비닐 제거 후 30분 이상 환기하고, 급히 출입 시 방독·방진 겸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4. 매몰 작업은 사전조사·작업계획서·굴착 기울기·신호수 배치·버켓 탈락 방지를 지킬 것
  5. 장시간·교대근로자에게 수면위생 교육과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시 전문의 의뢰 등 보건관리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곤충·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의 예방 조치(산안규칙 제603조·제60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살처분 종사자의 감염·질식·과로는 재난 대응 노동의 직업병 쟁점으로, 참여 제한·환기·근로시간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H-191-2021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