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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KOSHA GUIDE W-3-2021(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오염물질 멸균

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의뢰한다. 오염물질 멸균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을 사용하고, 멸균 테이프로 멸균 여부를 확인하며 멸균 전용 용기를 사용한다.

1회커버글라스 등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 분리수거, 고압증기멸균 후 배출
  • 오염 기구·표면 소독 및 멸균 확인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재사용 기구는 소독·멸균 후 사용하고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할 것
  2. 감염성 폐기물은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할 것
  3.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의뢰할 것
  4. 오염물질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으로 멸균하고 멸균 테이프로 확인할 것
  5. 실험실에서 버려지는 배양용기·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 등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폐기 시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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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감염성 폐기물(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 기준(전용용기·보관기간 등)에 따라야 하며, 배출자 위반은 같은 법 제66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과 연결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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