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배양용기·시험관 등은 자체 소독·멸균 후 재사용하되 최종 폐기 시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실험실 내 보관을 짧게 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며 감염성 폐기물 표기·취급사항을 기재한다. 멸균·소각 시설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의뢰한다. 오염물질 멸균은 고압증기멸균(121℃ 15분) 등을 사용하고, 멸균 테이프로 멸균 여부를 확인하며 멸균 전용 용기를 사용한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감염성 폐기물(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 기준(전용용기·보관기간 등)에 따라야 하며, 배출자 위반은 같은 법 제66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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