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생물 › 제3조·제15조·제20조·별표4(시행령 제7조)
실험동물법 제8조·제13조·제17조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동물실험시설은 관리자를 두고 별표1의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업무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운영자가 자격을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면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4의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법령 해설, 실험동물 관리와 안전 등)을 받아야 한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을 운반할 때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수송장치와 온도·환기 등 환경조건이 유지되는 수송수단을 이용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게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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