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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생물✓ 원문 대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의3·제25조·제2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ㆍ취급관리ㆍ위해방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여 실험ㆍ생산하는 자는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변경ㆍ폐쇄 시 신고하고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ㆍ취급ㆍ관리할 때에는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LMO는 유출ㆍ노출 시 연구ㆍ생산 종사자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등급별 밀폐ㆍ차단이 필요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LMO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ㆍ신고하고 준수사항ㆍ밀폐운송 취급관리기준을 지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을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ㆍ폐쇄 시 신고할 것
  2.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운송 시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고 부정적 영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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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무허가ㆍ미신고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안전관리 등급 준수사항 위반, 취급관리기준 위반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ㆍ생산 시설은 LMO 유출ㆍ노출 시 종사자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관리 등급별 시설 준수사항ㆍ취급관리기준ㆍ위해방지 미비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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